유한주택㈜ 대표 박상미가 시행하는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131-60번지외 403필지 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주택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같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도시관리계획(옥동2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되었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