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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정정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정선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정정고시
고시번호 강원도 정선군 고시 제2009-34호
담당기관 강원도 정선군
고시일 2009-03-27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첨부파일

1. 정선군고시 제2009-22호(2009.03.06)로 결정 고시된 정선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당초 관리지역(미세분)에서 농림지역으로 결정(정정)하고, 2. 같은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5조 제5항, 제27조 제8항,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제1항,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정선군 건설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관련 사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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