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정선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정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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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정선군 고시 제2009-34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정선군 | ||
| 고시일 | 2009-03-2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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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선군고시 제2009-22호(2009.03.06)로 결정 고시된 정선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당초 관리지역(미세분)에서 농림지역으로 결정(정정)하고, 2. 같은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5조 제5항, 제27조 제8항,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제1항,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정선군 건설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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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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