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고성군계획시설(공공청사:의회)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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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고성군 고시 제2009-29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고성군 | ||
| 고시일 | 2009-03-2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고성 군계획시설(의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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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성군 고성읍 기월리 173번지 일원에 고성군 고시 제2009-5호(2009.01.08)로 최초결정된 고성군계획시설(공공청사:의회)에 대하여 토지분할 측량에 따른 면적산정 정정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 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고성군청(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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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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