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시흥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37호선)결정및지형도면및실시계획인가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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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시흥시 고시 제2009-4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시흥시 | ||
| 고시일 | 2009-03-2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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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고시 제2003-18호(2003.05.12)로 결정(변경)된 시흥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37호선)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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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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