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제한지역 고시 2020년 여주군기본계획에 의한 시가화예정용지(역세권 등) 및 시가화용지(도시개발사업지구)에 대하여 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 당해 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규정에의거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제8항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제6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