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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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09-15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과 | ||||||||||||||||||||||||||||||||||||||||||||||
| 고시일 | 2009-03-26 | 문의처 | 2260-19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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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고시 제2009-15호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1.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141번지 앞 도시계획시설(철도)에 대하여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이 발생되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6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철도)을 변경결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등), 같은법 시행령 제7조(지형도면 등의 작성ㆍ고시방법)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시관리과(☎2260-1903) 및 토지관리과 (☎2260- 1497)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3월 26일 중 구 구 청 장 가.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 취지 삼일로 및 을지로 변 완화차로 설치로 보도 상에 위치한 을지로2가 정거장 출입시설을 이설하는 사항으로, 완화차로 설치로 주간선도로의 원활한 교통흐름에 기여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에스컬레이터)을 설치하여 장애우, 노약자에게 이동편의 제공. 가)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 변경결정 조서
나)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 입체적결정 조서
나. 관계도면 : 생략(중구청 도시관리과 및 토지관리과 비치도면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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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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