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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09-15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과
고시일 2009-03-26 문의처 2260-1904
열람장소
첨부파일

◈중구고시 제2009-15호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1.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141번지 앞 도시계획시설(철도)에 대하여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이 발생되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6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철도)을 변경결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등), 같은법 시행령 제7조(지형도면 등의 작성ㆍ고시방법)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시관리과(☎2260-1903) 및 토지관리과 (☎2260- 1497)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3월 26일

중  구  구  청  장

가.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 취지

삼일로 및 을지로 변 완화차로 설치로 보도 상에 위치한 을지로2가 정거장 출입시설을 이설하는 사항으로, 완화차로 설치로 주간선도로의 원활한 교통흐름에 기여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에스컬레이터)을 설치하여 장애우, 노약자에게 이동편의 제공.

가)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 변경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연장

(m)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철도

도시철도

(2호선)

을지로2가

정거장

중구

을지로2가 141번지앞

205

4,811

증)

131

4,942

건설부고시

제232호

(77.12.1)

ㆍ완화차로 설치로 출입구 변경    (이설) 및 장애인편의시설

  (에스컬레이터)설치

ㆍ일부구간 입체적 결정

 나)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 입체적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철도

도시철도

(2호선)

을지로2가정거장

중구

을지로2가 141번지앞

-

증)

14.8

14.8

건설부고시

제232호

(77.12.1)

ㆍ입체적결정범위(출입구 일부)

 - 면적 : 14.8㎡(평면투영 면적)

 - 지상1층 : A=14.8㎡/

    H = +28.2m ∼ +26.9m(해수면기준)

 - 지하1층 : A=14.8㎡ /

    H = +26.9 ∼ +18.8m

나. 관계도면 : 생략(중구청 도시관리과 및 토지관리과 비치도면과 같음)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2260-190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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