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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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116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관리국 도시디자인과 | |||||||||||||||||||||||||||||
| 고시일 | 2009-03-26 | 문의처 | 450-7683 |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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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9 - 116호 광진구 공고 제2008-654호(2008.10.14)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 변경결정 열람공고한 광진구 능동․구의2동 일대(어린이대공원)에 지정된 최고고도지구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같은 법 시행령」제25조, 제27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같은 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26일 서울특별시장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가. 결정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구의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서 어린이대공원 주변 경관을 보호하고 주민불편도 최소화하기 위함. 나.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조서
다. 관계도면 : 생략(서울시 도시계획과 및 해당구청 도시계획부서 비치 도면과 같음) 라.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6360-4742) 및 광진구 도시디자인과(☎ 450-7683)에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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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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