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용인 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 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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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09-12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용인시 | ||
| 고시일 | 2009-03-2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55호 근린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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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일원의 용인도시관리계획(도로:대3-20호, 중2-80호, 중2-106호, 중3-74호, 녹지:완충녹지119호, 122호, 경관녹지110호, 공원:근린공원55호)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여 같은법 제30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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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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