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2020 포천도시기본계획 신도시 시가화예정용지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해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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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포천시 고시 제2009-1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포천시 | ||
| 고시일 | 2009-03-2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 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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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포천도시기본계획』 에 반영된 신도시 시가화예정용지의 계획적인 개발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2008.7.28 고시(포천시고시 제2008-59호)한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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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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