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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신대 · 부적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구역 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같은 법 제9조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