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안양 도시관리계획(공원:명학근린공원)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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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09-2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양시 | ||
| 고시일 | 2009-03-2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명학근린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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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고시 제462호(95.12.28)로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되고 안양시고시 제73호(97.9.1)로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된 명학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 및 고시 합니다. 관계도서는 안양시청 녹지공원과(.031-389-5489)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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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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