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남양주도시관리계획(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및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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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2009-5035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 ||
| 고시일 | 2009-03-2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남양주C.C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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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산177번지 일원 남양주CC조성사업을 위한 남양주 도시관리계획(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결정관계도서를 남양주시(도시디자인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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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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