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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유원지)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규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지형 도면을 고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