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고시 제2003-175호(2003. 12. 1)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제2008-157호(2008. 10. 20)로 개발계획 변경.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대구매천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2007. 4. 11 법률 제8370호) 제3조, 제8조 및 제9조, 같은 법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고시 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