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계룡시 도시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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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계룡시 고시 제2009-6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계룡시 도시주택과 | ||
| 고시일 | 2009-03-20 | 문의처 | 042-8402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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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고시 제2009 - 6호
계룡시 도시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계룡시 북부지역의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한 엄사면 엄사리 북부배수지의 확장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27조,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제2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계룡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하오니 일반인과 이해관계인께서는 계룡시(도시주택과 042-840-2902)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2009. 3. 20. 계 룡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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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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