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고시 제2008-66호(2008. 4. 30)로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성서5차첨단산업단지를[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2 및 제9조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8조 규정에 의거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이를 같은법 제7조의4 및 19조의2규정에 의거 고시하며, 이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