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연기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폐기물처리시설, 도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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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연기군 고시 제2009-14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연기군 | ||
| 고시일 | 2009-03-2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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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기군 전동면 심중리 산4-1번지 일원에 군 관리계획 【폐기물처리시설, 도로】결정(변경)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연기군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결정·고시와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을 통해 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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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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