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5개 파일 더보기
원주 도시관리계획(도로:대로2-8호선,대로3-704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3항(경미한사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결정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