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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원도 고시 제2009-78호(2009. 2.27)로 승인 고시된 춘천구곡폭포관광지 지정면적 변경 및 조성계획 변경 승인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변경 승인하고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춘천시청 관광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