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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안양 병목안지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안양 병목안지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전라남도 고시 제2009-126호
담당기관 경기도 안양시 도시국 도시계획과
고시일 2009-03-19 문의처 031-389-2568
열람장소
사업명 병목안지구 지구단위계획
첨부파일

안양시 고시 제2009-20호

고          시

1. 안양 병목안지구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 법률 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같은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안양시청 도시계획과(☏031-389-2568) 및 도시정비과(☏031-389-237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조서 : 붙임

 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따로 붙임(게재 생략)

 다. 관계도면 : 따로 붙임(게재 생략)

2009.  3.  19 .

안 양 시 장


안양 병목안지구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구분

도 면

표 시

번 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

병목안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양시 만안구

안양9동

산73-1번지 일원

-

증)91,604

91,604

 


 나.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위   치

면 적(㎡)

결  정  사  유

신설

1

안양시 만안구

안양9동

산73-1번지 일원

91,604

병목안지역의 경관 및 자연환경 보존과

체계적인 건축계획을 통한 계획적

관리로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양호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세분 및 용도지역ㆍ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 변경없음

구분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정

보전녹지지역

91,604

-

91,604

100.0

경기도고시

제2001-258호

(01.12.7)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조서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중로

3

5

12

집산

도로

1,386

(726)

중로2-6

안양9동

1219-204

일  반

도  로

-

95.9.12

안양시

고시

제48호

신설

소로

3

1585

6

국지

도로

182

안양9동

1113-4

안양9동

1122

일  반

도  로

-

-

 

신설

소로

3

1586

6

국지

도로

15

안양9동

1113-1

안양9동

산72

일  반

도  로

-

-

 

신설

소로

3

1587

4

특수

도로

24

안양9동

1116

안양9동

1124

보행자

전  용

도  로

-

-

 

신설

소로

3

1588

3

특수

도로

291

안양9동

1248-1

안양9동

1124

보행자

전  용

도  로

-

-

 

신설

소로

3

1589

3

특수

도로

16

안양9동

1219-196

안양9동

1125-3

보행자

전  용

도  로

-

-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연장임


  (2) 도로 결정사유서

결정전 도로명

결정후 도로명

결정내용

결  정  사  유

-

소로 3-1585

노선신설

이면부 차량 진출입을 위한 도로 신설

-

소로 3-1586

노선신설

이면부 차량 진출입을 위한 도로 신설

-

소로 3-1587

노선신설

이면부 수암천변 보행공간 확보

-

소로 3-1588

노선신설

이면부 수암천변 보행공간 확보

-

소로 3-1589

노선신설

현황도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나. 공간시설

  (1) 공공공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36

공  공

공  지

안양9동 1125일대

-

증)1,072.3

1,072.3

 

 


  (2) 공공공지 결정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 설 명

결정내용

결  정  사  유

36

공공공지

신  설

주민휴식(녹지)공간 조성을 위한 공간활용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 변경없음

  (1) 문화시설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

문화

시설

박 물 관

(돌석도예전시 관)

만안구 안양동 1126번지등 2필지

3,686

-

3,686

06.8.14

보    전

녹지지역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가구

번호

가구

면적

필 지 조 서

비고

필지번호

필지면적(㎡)

위치

면적(㎡)

A

15,035.4

1

980.3

1110-1전

36

 

1111전

240

1248도

10.7

산71임

693.6

2

1,217

산72임

1,217

 

3

1,044.2

산72임

38.9

 

1112잡

906

1248도

80.4

1113-4대

18.9

4

861.3

1118전

832

A4, A5

공동개발

권    장

1248도

29.3

5

1,825

1119전

1,825

6

1,114

1120대

1,079

 

1120-1도

35

7

612

1121대

612

A7, A8

공동개발

권    장

8

847.3

1121-1대

791

1248도

50.2

1123전

6.1

9

712.9

산75-1임

418.1

A9, A10

공동개발

권    장

1128-5전

196

1128-1대

98.8

10

918.8

1128-1대

595.2

1128-6전

7

1128-8대

65

산75-1임

247.6

1248도

4

11

1,385.5

1128-2전

921

 

산75-1임

455.5

1128-6전

1

1248도

8

12

3,517.1

산75-1

147.9

 

1248도

140.2

1128-3전

2,866

1128-4임

361

1219-203

2

※ 단독필지를 제외한 모든 필지는 공동개발 지정면적

가구

번호

가구

면적

필 지 조 서

비고

필지번호

필지면적(㎡)

위치

면적(㎡)

B

3,995.7

1

1,476.3

1113-4대

6.8

 

1248도

12

1117-1전

1,457.5

2

1,009.7

1117-1전

1,009.7

B2, B3

공동개발

권    장

3

531.3

1117-3전

531.3

4

978.4

1122전

978.4

 

C

9,040.7

1

1,101.7

1113-1전

114.4

C1, C2

공동개발

권    장

1113-2전

608

1114답

321.5

1248-1도

57.8

2

2,317.2

1113-3전

145

1113-4대

120.2

1116전

1,665.9

1248도

171.3

1117-2잡

10.9

1115전

147.9

1124전

56

3

987

1116전

67.5

 

1248도

101

1124전

818.5

4

1,010.8

1248도

1

 

1124전

1,009.8

5

936.7

1123전

803.7

C5, C6

공동개발

권    장

1248도

133

6

1,547.5

1124전

1,547.5

7

1,139.8

1123전

194.1

 

1248도

77.4

1124전

868.3

D

669.6

1

669.6

1125-1대

384.4

 

1125-4답

37.8

1125-3전

247.4

※ 단독필지를 제외한 모든 필지는 공동개발 지정면적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 결정조서

구  분

지정용도

불허용도

A

단독주택

단독주택(다중, 다가구 제외) 
 - 1개층 1세대 총 2세대만 허용

지정용도외

용      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

안양시 도시계획조례 준용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에 한함

수련시설

자연권, 생활권 수련시설

관광휴게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등

B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등)에 한함


 나.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계획

구  분

건 폐 율

용 적 률

최고 높이

A

20%이하

기준:30%이하, 허용:40%이하

2층 이하 (10m이하)

B

15%이하

25%이하

3층 이하

 다.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건축한계선

구  분

계  획  내  용

형     태

◦ 투시형 셔터 및 투시형 벽 설치

◦ 1층의 높이는 인접건물과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계획

◦ 개구부의 형태는 인접건물 및 해당건물과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하여야 함

건축한계선

12미터도로(중3-5호선)변 : 4m, 기타도로(중3-5호선 이외의 도로) : 2m

색      채

외벽면의 재료 및 색채는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원색의 사용을 금하며 중후한 색조 사용을 권장


6. 기타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 
 가. 대지 내 공지계획

구분

계  획  내  용

비    고

공개

공지

◦ 지정된 위치 준수

전면부 주요 가각부 조성

전면

공지

◦ 건축한계선에 의한 보행공간의 확보 
 - 12미터 도로(중3-5호선)변 : 4미터 
 - 기타 도로(중3-5호선 이외의 도로)변 : 2미터

공원경계부는 건축물이격에

의한 쾌적한 하천경관조성

 나. 교통처리계획

구    분

교 통 처 리 계 획

주변가로 

및 교차로

◦ 사업지 주변교차로 최적신호주기 제시 (3개소)
◦ 수리산길 확장(B=10.0→12.0m)

진출입동선

◦ 주차 진출입구 제시
◦ 차량진출입 불허구간을 지정하여 개별필지 계획시 반영토록 계획
◦ 교차로 가각부 회전반경 최소 6.0m 이상 확보

보    행

◦ 사업지 내부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장래 보행공간확보
◦ 수암천변 3.0m도로는 보행자 전용도로로 계획
◦ 보행동선의 확보를 위하여 험프식 횡단보도 설치 (4개소)

주차시설

◦ 주차계획 검토 
 - 주차수요 : 71대(2021년) 
 - 법정주차 : 96대

교통안전

및 기타

◦ 장애인 이용자를 위한 교차부 보도턱 낮춤 및 점자블럭 시공
◦ 수리산길 과속방지를 위한 과속방지턱 설치 (4개소)
◦ 교차로 시인성 확보를 위한 고원식 교차로 부풀어 오름 포장 (3개소)
◦ 교통안전을 위한 반사경설치 (1개소)

7.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별첨(생략)


관련 사업 (1)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1-389-256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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