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고시 제2009-20호
고 시
1. 안양 병목안지구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 법률 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같은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안양시청 도시계획과(☏031-389-2568) 및 도시정비과(☏031-389-237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조서 : 붙임
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따로 붙임(게재 생략)
다. 관계도면 : 따로 붙임(게재 생략)
2009. 3. 19 .
안 양 시 장
안양 병목안지구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
구분 |
도 면
표 시
번 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신설 |
1 |
병목안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
안양시 만안구
안양9동
산73-1번지 일원 |
- |
증)91,604 |
91,604 |
|
나.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
구분 |
도 면
표시번호 |
위 치 |
면 적(㎡) |
결 정 사 유 |
|
신설 |
1 |
안양시 만안구
안양9동
산73-1번지 일원 |
91,604 |
병목안지역의 경관 및 자연환경 보존과
체계적인 건축계획을 통한 계획적
관리로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양호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
2.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세분 및 용도지역ㆍ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 변경없음
|
구분 |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기정 |
보전녹지지역 |
91,604 |
- |
91,604 |
100.0 |
경기도고시
제2001-258호
(01.12.7) |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조서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 용
형 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
|
기정 |
중로 |
3 |
5 |
12 |
집산
도로 |
1,386
(726) |
중로2-6 |
안양9동
1219-204 |
일 반
도 로 |
- |
95.9.12 |
안양시
고시
제48호 |
|
신설 |
소로 |
3 |
1585 |
6 |
국지
도로 |
182 |
안양9동
1113-4 |
안양9동
1122 |
일 반
도 로 |
- |
- |
|
|
신설 |
소로 |
3 |
1586 |
6 |
국지
도로 |
15 |
안양9동
1113-1 |
안양9동
산72 |
일 반
도 로 |
- |
- |
|
|
신설 |
소로 |
3 |
1587 |
4 |
특수
도로 |
24 |
안양9동
1116 |
안양9동
1124 |
보행자
전 용
도 로 |
- |
- |
|
|
신설 |
소로 |
3 |
1588 |
3 |
특수
도로 |
291 |
안양9동
1248-1 |
안양9동
1124 |
보행자
전 용
도 로 |
- |
- |
|
|
신설 |
소로 |
3 |
1589 |
3 |
특수
도로 |
16 |
안양9동
1219-196 |
안양9동
1125-3 |
보행자
전 용
도 로 |
- |
- |
|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연장임
(2) 도로 결정사유서
|
결정전 도로명 |
결정후 도로명 |
결정내용 |
결 정 사 유 |
|
- |
소로 3-1585 |
노선신설 |
이면부 차량 진출입을 위한 도로 신설 |
|
- |
소로 3-1586 |
노선신설 |
이면부 차량 진출입을 위한 도로 신설 |
|
- |
소로 3-1587 |
노선신설 |
이면부 수암천변 보행공간 확보 |
|
- |
소로 3-1588 |
노선신설 |
이면부 수암천변 보행공간 확보 |
|
- |
소로 3-1589 |
노선신설 |
현황도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
나. 공간시설
(1) 공공공지 결정조서
|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신설 |
36 |
공 공
공 지 |
안양9동 1125일대 |
- |
증)1,072.3 |
1,072.3 |
|
|
(2) 공공공지 결정사유서
|
도 면
표시번호 |
시 설 명 |
결정내용 |
결 정 사 유 |
|
36 |
공공공지 |
신 설 |
주민휴식(녹지)공간 조성을 위한 공간활용 |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 변경없음
(1) 문화시설
|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2 |
문화
시설 |
박 물 관
(돌석도예전시 관) |
만안구 안양동 1126번지등 2필지 |
3,686 |
- |
3,686 |
06.8.14 |
보 전
녹지지역 |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
가구
번호 |
가구
면적 |
필 지 조 서 |
비고 |
|
필지번호 |
필지면적(㎡) |
위치 |
면적(㎡) |
|
A |
15,035.4 |
1 |
980.3 |
1110-1전 |
36 |
|
|
1111전 |
240 |
|
1248도 |
10.7 |
|
산71임 |
693.6 |
|
2 |
1,217 |
산72임 |
1,217 |
|
|
3 |
1,044.2 |
산72임 |
38.9 |
|
|
1112잡 |
906 |
|
1248도 |
80.4 |
|
1113-4대 |
18.9 |
|
4 |
861.3 |
1118전 |
832 |
A4, A5
공동개발
권 장 |
|
1248도 |
29.3 |
|
5 |
1,825 |
1119전 |
1,825 |
|
6 |
1,114 |
1120대 |
1,079 |
|
|
1120-1도 |
35 |
|
7 |
612 |
1121대 |
612 |
A7, A8
공동개발
권 장 |
|
8 |
847.3 |
1121-1대 |
791 |
|
1248도 |
50.2 |
|
1123전 |
6.1 |
|
9 |
712.9 |
산75-1임 |
418.1 |
A9, A10
공동개발
권 장 |
|
1128-5전 |
196 |
|
1128-1대 |
98.8 |
|
10 |
918.8 |
1128-1대 |
595.2 |
|
1128-6전 |
7 |
|
1128-8대 |
65 |
|
산75-1임 |
247.6 |
|
1248도 |
4 |
|
11 |
1,385.5 |
1128-2전 |
921 |
|
|
산75-1임 |
455.5 |
|
1128-6전 |
1 |
|
1248도 |
8 |
|
12 |
3,517.1 |
산75-1 |
147.9 |
|
|
1248도 |
140.2 |
|
1128-3전 |
2,866 |
|
1128-4임 |
361 |
|
1219-203 |
2 |
※ 단독필지를 제외한 모든 필지는 공동개발 지정면적
|
가구
번호 |
가구
면적 |
필 지 조 서 |
비고 |
|
필지번호 |
필지면적(㎡) |
위치 |
면적(㎡) |
|
B |
3,995.7 |
1 |
1,476.3 |
1113-4대 |
6.8 |
|
|
1248도 |
12 |
|
1117-1전 |
1,457.5 |
|
2 |
1,009.7 |
1117-1전 |
1,009.7 |
B2, B3
공동개발
권 장 |
|
3 |
531.3 |
1117-3전 |
531.3 |
|
4 |
978.4 |
1122전 |
978.4 |
|
|
C |
9,040.7 |
1 |
1,101.7 |
1113-1전 |
114.4 |
C1, C2
공동개발
권 장 |
|
1113-2전 |
608 |
|
1114답 |
321.5 |
|
1248-1도 |
57.8 |
|
2 |
2,317.2 |
1113-3전 |
145 |
|
1113-4대 |
120.2 |
|
1116전 |
1,665.9 |
|
1248도 |
171.3 |
|
1117-2잡 |
10.9 |
|
1115전 |
147.9 |
|
1124전 |
56 |
|
3 |
987 |
1116전 |
67.5 |
|
|
1248도 |
101 |
|
1124전 |
818.5 |
|
4 |
1,010.8 |
1248도 |
1 |
|
|
1124전 |
1,009.8 |
|
5 |
936.7 |
1123전 |
803.7 |
C5, C6
공동개발
권 장 |
|
1248도 |
133 |
|
6 |
1,547.5 |
1124전 |
1,547.5 |
|
7 |
1,139.8 |
1123전 |
194.1 |
|
|
1248도 |
77.4 |
|
1124전 |
868.3 |
|
D |
669.6 |
1 |
669.6 |
1125-1대 |
384.4 |
|
|
1125-4답 |
37.8 |
|
1125-3전 |
247.4 | ※ 단독필지를 제외한 모든 필지는 공동개발 지정면적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 결정조서
|
구 분 |
지정용도 |
불허용도 |
|
A |
단독주택 |
단독주택(다중, 다가구 제외) - 1개층 1세대 총 2세대만 허용 |
지정용도외
용 도 |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안양시 도시계획조례 준용 |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일반음식점에 한함 |
|
수련시설 |
자연권, 생활권 수련시설 |
|
관광휴게시설 |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등 |
|
B |
문화 및 집회시설 |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등)에 한함 |
나.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계획
|
구 분 |
건 폐 율 |
용 적 률 |
최고 높이 |
|
A |
20%이하 |
기준:30%이하, 허용:40%이하 |
2층 이하 (10m이하) |
|
B |
15%이하 |
25%이하 |
3층 이하 |
다.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건축한계선
|
구 분 |
계 획 내 용 |
|
형 태 |
◦ 투시형 셔터 및 투시형 벽 설치
◦ 1층의 높이는 인접건물과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계획
◦ 개구부의 형태는 인접건물 및 해당건물과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하여야 함 |
|
건축한계선 |
12미터도로(중3-5호선)변 : 4m, 기타도로(중3-5호선 이외의 도로) : 2m |
|
색 채 |
외벽면의 재료 및 색채는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원색의 사용을 금하며 중후한 색조 사용을 권장 |
6. 기타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 가. 대지 내 공지계획
|
구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
공개
공지 |
◦ 지정된 위치 준수 |
전면부 주요 가각부 조성 |
|
전면
공지 |
◦ 건축한계선에 의한 보행공간의 확보 - 12미터 도로(중3-5호선)변 : 4미터 - 기타 도로(중3-5호선 이외의 도로)변 : 2미터 |
공원경계부는 건축물이격에
의한 쾌적한 하천경관조성 |
나. 교통처리계획
|
구 분 |
교 통 처 리 계 획 |
|
주변가로
및 교차로 |
◦ 사업지 주변교차로 최적신호주기 제시 (3개소) ◦ 수리산길 확장(B=10.0→12.0m) |
|
진출입동선 |
◦ 주차 진출입구 제시 ◦ 차량진출입 불허구간을 지정하여 개별필지 계획시 반영토록 계획 ◦ 교차로 가각부 회전반경 최소 6.0m 이상 확보 |
|
보 행 |
◦ 사업지 내부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장래 보행공간확보 ◦ 수암천변 3.0m도로는 보행자 전용도로로 계획 ◦ 보행동선의 확보를 위하여 험프식 횡단보도 설치 (4개소) |
|
주차시설 |
◦ 주차계획 검토 - 주차수요 : 71대(2021년) - 법정주차 : 96대 |
|
교통안전
및 기타 |
◦ 장애인 이용자를 위한 교차부 보도턱 낮춤 및 점자블럭 시공 ◦ 수리산길 과속방지를 위한 과속방지턱 설치 (4개소) ◦ 교차로 시인성 확보를 위한 고원식 교차로 부풀어 오름 포장 (3개소) ◦ 교통안전을 위한 반사경설치 (1개소) |
7.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별첨(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