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 마서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하여 서천군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고시 하고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서천 마서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관련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