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용인 도시계획시설(도로:이동 소로1-1, 소로2-3호선)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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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08-30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용인시 | ||
| 고시일 | 2008-09-0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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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리시 처인구 이동면 천리 583-1번지 일원의 용인도시계획시설(이동 소로1-1호,소로2-3호)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항, 동법률시행령 제25조 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및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여 동법률 제30조 제6항에 의거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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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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