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시 제2008-285호
고 시
1. 평택(동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법 제30조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제5항과「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 moc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를 평택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평택(동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조서
■ 평택(동부) 도시계획구역(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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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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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65,936,197.5 |
- |
65,936,197.5 |
100.0% |
|
|
소계 |
소 계 |
10,425,237.6 |
증)38,200 |
10,463,437.6 |
15.9% |
|
|
일반주거지역 |
소 계 |
10,021,897.6 |
증)38,200 |
10,060,097.6 |
15.3%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7,141,395.2 |
- |
7,141,395.2 |
10.8%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371,247.9 |
증)38,200 |
2,409,447.9 |
3.7%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9,254.5 |
- |
509,254.5 |
0.8% |
|
|
준주거지역 |
403,340.0 |
- |
403,340.0 |
0.6% |
|
|
상업지역 |
일반상업지역 |
2,113,384.0 |
- |
2,113,384.0 |
3.2% |
|
|
공업지역 |
소 계 |
2,779,540.0 |
- |
2,779,540.0 |
4.2% |
|
|
일반공업지역 |
2,717,540.0 |
- |
2,717,540.0 |
4.1% |
|
|
준공업지역 |
62,000.0 |
- |
62,000.0 |
0.1% |
|
|
녹지지역 |
소 계 |
50,618,035.9 |
감)38,200 |
50,579,835.9 |
76.7% |
|
|
자연녹지지역 |
44,421,915.9 |
감)38,200 |
44,383,715.9 |
67.3% |
|
|
생산녹지지역 |
6,077,220.0 |
- |
6,077,220.0 |
9.2% |
|
|
보전녹지지역 |
118,900.0 |
- |
118,900.0 |
0.2%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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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표시
번 호 |
위 치 |
용도지역 |
면 적
(㎡) |
용적률
(%) |
결정(변경)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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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정 |
변 경 |
|
- |
평택시 신장동
298-15 일원 |
자연녹지
지역 |
제2종일반
주거지역 |
38,200 |
200%
이하 |
o공군부대내 관사(공동주택)건립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
나. 평택(동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도 및 지형도면 : 게재생략. 끝.
2008. 9. 11.
경 기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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