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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 도시관리계획(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재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승인하고 이를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마산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