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정보

향촌구역 주거환경개선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향촌구역 주거환경개선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08-53호
담당기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일 2008-08-28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08-53호

향촌구역 주거환경개선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인천광역시 남동구 「향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관보 제14336호 '99.10.22)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제2008-42호 '08.6.10)에 의거 주거환경개선계획변경고시된 사항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부칙 제7조에 의거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6조 제1항에 의거 향촌구역 주거환경개선계획을 변경수립하였기에 동법 제6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6조 제5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6항, 제32조,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개발과(☏032-453-2992) 및 만수2,3동 사무소(☎032-453-5400, 453-5420)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08년 08월 28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안내
이미지 설명
공공누리 로고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레이어닫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확인 표
고시번호
고시제목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