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향촌구역 주거환경개선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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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08-53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남동구 | ||
| 고시일 | 2008-08-2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향촌 주거환경개선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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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08-53호 향촌구역 주거환경개선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인천광역시 남동구 「향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관보 제14336호 '99.10.22)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제2008-42호 '08.6.10)에 의거 주거환경개선계획변경고시된 사항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부칙 제7조에 의거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6조 제1항에 의거 향촌구역 주거환경개선계획을 변경수립하였기에 동법 제6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6조 제5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6항, 제32조,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개발과(☏032-453-2992) 및 만수2,3동 사무소(☎032-453-5400, 453-5420)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보여드립니다.2008년 08월 28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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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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