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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충청남도사무 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제1종지구단위계획)이 변경결정 되었기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5조5항, 제27조제8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규정에 의거 고시 합니다 2 이해관계인께서는 당진군청(도시건축과 041-350-3732)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