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포천에코휴양도시(포천에코디자인시티) 조성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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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포천시 고시 제2008-6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포천시 | ||
| 고시일 | 2008-08-2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포천에코휴양도시(포천에코디자인시티) 조성 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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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7조 규정에 의한 포천에코휴양도시(포천에코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이 발전종합계획에 포함?확정됨에 따라 계획적인사업 추진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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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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