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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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강릉시 고시 제2008-116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강릉시 | ||
| 고시일 | 2008-08-2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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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년도 제6회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강행심 2008-39, 자연환경보전지역삭제 청구-인용)에서 주문과 같이 재결됨에 따라 강릉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2항, 강원도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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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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