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 공고 제2336호(1969.1.21)로 관광지로 지정되고, 교통부 국관33410-5938(1987.6.17)로 조성계획 변경 승인된 태종대 관광지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52조 같은법 시행령 제45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부칙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관광진흥과) 및 영도구청(교육문화과), 시설관리공단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