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교문지역 주택건설사업 승인(구리시고시제2008-37호)으로 의제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사항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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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구리시 고시 제2008-4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구리시 | ||
| 고시일 | 2008-08-1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교문 주택건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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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리시고시 제2008-37호로 사업승인변경고시된 교문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계획과 관련하여 주택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에 의한 구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사항이 의제 고시되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2항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2. 결정관계도서를 구리시청(도시과,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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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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