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거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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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거제시 고시 제2008-55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
| 고시일 | 2008-08-0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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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제시 고시 제2008-53(2008.7.30)호로 거제시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입지 결정(변경)고시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하오니, 이해 관계인들은 거제시청 도시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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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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