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우리시 수지구 죽전동 317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지에 대해 [주택법]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용인시 고시 제2008-29호(2008.01.16)에 의거 결정(변경) 고시괸 용인도시관리계획(죽림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시계획과(031-324-2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