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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밀양도시관리계획(가곡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취소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밀양도시관리계획(가곡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취소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고시
고시번호 경상남도 밀양시 고시 제2008-75호
담당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고시일 2008-08-07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밀양시고시 제2008-36호(2005. 07. 05.)로 승인된 밀양시 가곡동 505번지 외 15필지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이 밀양시고시 제2008-68호(2008. 07. 08.)로 승인 취소 고시됨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시 주택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의하여 의제 처리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취소결정 및 종전의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으로 자동환원된 사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밀양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오니 일반은 보시기 바랍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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