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상남도 고시 제2004-409호(2005.1.6) 및 경상남도 고시 제2006-412호(2006.12.28), 경상남도 고시 제2007-295호(2007.8.2), 경상남도 고시 제2007-469호(2007.11.22)로 결정(변경) 고시(양산물금지구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된 양산물금지구 택지개발사업(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2. 관계도서는 양산시청(도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