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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고시 제2008-196호(2008.5.22)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 계획수립된 고성 행정복합형 신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지역ㆍ지구)을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경남도청(도시계획과), 고성군(건설도시과)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