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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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08-11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08-08-0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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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시 오남읍 오남리 산110번지 일원 남양주 고시 제2003-35(2003. 05. 12.)호, 오남리 872-5번지 일원 경기도2청 고시 제2007-5024(2007. 03. 19.)호, 오남리 781-11번지 일원 제2007-5024(2007. 03. 19.)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공원 : 어린이공원, 소공원)과 관련, 지역주민들의 정서향상과 여가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이용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시호월드로부터 입안된 공원조성계획에 대하여 도시공원및 녹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시설 : 공원) 결정과, 같은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한 고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2.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공원관리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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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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