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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천북면 물천리 산187 일원에 결정된 경주컨트리클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