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23개 파일 더보기
마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결정하였으므로 같은법 제30조 제6항,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시스템(http://luris moct go kr)에서 열람가능는 관할 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