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두천시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 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 같은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결정 고시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2조제4항 시행령 제27조제8항 규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관련도서를 동두천시청 도시과(031-860-235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4. 고시도면 : 게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