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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평택 모산영신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평택 모산영신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번호 경기도 고시 제2008-231호
담당기관 경기도
고시일 2008-07-31 문의처 249-3415
열람장소
첨부파일

경기도 고시 제2008-231호

평택 모산영신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의하여 평택 모산・영신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평택 모산・영신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415-8번지 일원

 나.면  적 : 700,042㎡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기반시설 확충 및 열악한 정주환경 개선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시행자가 지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안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가. 제안자 : 평택 모산・영신지구 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 : 유 천 형

  나.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415-8번지 일원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가. 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환지 처분일

  나. 시행방법 : 환지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700,042

100.0

 

주거용지

소       계

356,876

51.0

 

단 독 주 택

87,942

12.6

 

근린생활시설

16,099

2.3

 

공 동 주 택

252,835

36.1

 

상업용지

23,237

3.3

 

기반시설용지

소       계

313,623

44.8

 

도       로

142,985

20.4

 

공       원

60,703

8.7

 

녹       지

47,812

6.8

 

공 공 공 지

4,770

0.7

 

학       교

35,776

5.1

 

유   치  원

2,283

0.3

 

주   차  장

7,880

1.1

 

도   서  관

3,228

0.5

 

문 화 시 설

8,186

1.2

 

기타용지

종 교 시 설

6,306

0.9

 

7.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 실시계획인가시 고시

8.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9. 법 제11조제8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

 ○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

10.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공휴일 포함)

 나. 열람장소 : 평택시청 도시정비과, 세교동사무소, 비전1동사무소

11. 평택 모산・영신 도시개발구역 지형도면고시

   가. 평택 모산・영신 도시개발구역 지형도면(S=1:1,200) : 덧붙임(게제생략)

   나.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평택시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12.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도시개발법」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은 향후 실시계획인가시 결정되는 사항임


2008년 07월 31일

경 기 도 지 사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249-341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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