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천안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골프장) 결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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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천안시 고시 제2008-143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 ||
| 고시일 | 2008-07-3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청한대중골프장 도시계획시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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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천안 도시관리계획(골프장)의 결정계획(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천안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25조 제5항."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결정·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천안시도시과(041-521-5653)에비치하고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주민등에게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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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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