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화정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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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양시 고시 제2008-10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고양시 | ||
| 고시일 | 2008-07-3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화정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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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고시 제570(1971.09.27)호로 도시관리계획결정된 화정공원(근린공원)에 대하여 공원구역계 변경 없이 공원내 세부시설을 결정 하기 위한 공원조성계획결정을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공원조성계획의 입안결정) 규정에 의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5조제3항3호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으로결정(변경)하고, 동법 제32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고양시청 녹지과 (031-961-295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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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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