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정보

송파거여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 지정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송파거여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 지정
고시번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393호
담당기관 국토해양부
고시일 2008-08-05 문의처 02-2110-6264
열람장소
첨부파일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393호

송파거여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 지정

  송파거여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구(舊)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청 주택공급과(전화:02-3707-8577), 성남시청 택지개발과(전화:031-729-4512), 하남시청 개발사업단(전화:031-790-5403), 한국토지공사 위례신도시기획처(전화:031-738-8344), 한국토지공사 위례신도시사업단(전화:031-720-2819)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8년 08월 05일

국토해양부장관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2110-626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안내
이미지 설명
공공누리 로고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레이어닫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확인 표
고시번호
고시제목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