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송파거여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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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393호 | ||
| 담당기관 | 국토해양부 | ||
| 고시일 | 2008-08-05 | 문의처 | 02-2110-6264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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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393호 송파거여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 지정 송파거여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구(舊)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청 주택공급과(전화:02-3707-8577), 성남시청 택지개발과(전화:031-729-4512), 하남시청 개발사업단(전화:031-790-5403), 한국토지공사 위례신도시기획처(전화:031-738-8344), 한국토지공사 위례신도시사업단(전화:031-720-2819)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8년 08월 05일 국토해양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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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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