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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고시 제2004-263호(관보 제15813호 2004.10.7) 및 제2007-49호(관보 제16444호 2007.2.15)로 고시된 경의선(용산~문산)복선전철사업의 가좌~운정구간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