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결정된 양산동 140번지 일원 공원(근린공원, 소공원1, 소공원2, 어린이공원)결정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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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오산시 고시 제2008-5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오산시 | ||
| 고시일 | 2008-08-0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소공원 1호 조성사업 / 소공원 2호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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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2006-502(2007.01.08)호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결정된 양산동 140번지 일원 공원(근린공원, 소공원1, 소공원2,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공원 조성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규정과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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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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