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및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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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08-106호 | ||
| 담당기관 |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08-07-2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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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08-106호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및지형도면고시 1. 경기도 고시 제198호(1989. 07. 20)호로 최초결정(변경)되고, 경기도(제2청)고시 제2006-5182호(2006. 11. 27.)로 변경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 : 대로2-201호선)에 대하여 일부구간의 선형을 변경(주민의 재산피해 최소화)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시설 : 도로)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시설 : 도로)의 변경결정과 동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2.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2008년 07월 28일 남양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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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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