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도로(태안대로2-16호선),교통광장]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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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08-219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화성시 | ||
| 고시일 | 2008-07-2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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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고시제2008-63호(2007.3.6)로 화성도시관리계획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태안대로2-16호선),교통광장]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같은법 제86조 및 같은법 제8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경미한 변경),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8항, 같은법 제91조 규정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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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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