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2020 포천도시기본계획 신도시 시가화예정용지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변경(축소)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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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포천시 고시 제2008-59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포천시 | ||
| 고시일 | 2008-07-2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 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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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포천도시기본계획」 에서 제시하고 있는 신도시 시가화예정용지의 계획적인 개발을 위하여 2007.1.24(변경고시 2007.3.28)자로 고시한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신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효율적인 관리와 신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을 변경(축소)하고자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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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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