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제한지역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여주군 고시 제2008-85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여주군 | ||
| 고시일 | 2008-07-2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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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여주군 여주읍 현암리 산80번지 일원은 2020년 여주군기본계획 승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 2. 당해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 및 행위의 제한이 예상되고, 개발행위허가의 기분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제4항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제8항과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7조제6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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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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